고속도 통행료 분쟁속 道公직원은 '공짜' 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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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판교간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로 한국도로공사와 분당주민간에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도로공사 직원들이 출퇴근때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교위 이윤수(李允洙.국민회의)의원은 6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도로공사가 출.퇴근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직원들의 통행료 면제를 지난 4월부터 확대했다" 고 주장했다.

도로공사는 지난 4월 '직원차량 통행료 면제' 공문을 통해 톨게이트 현장직원의 출퇴근에 한해 통행료를 면제하던 것을 본사직원이 업무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면제하는 것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李의원은 "도공이 7월 통행료 면제차량 조사결과 하루 평균 통행료 면제차량 1만5천여대중 12.5%인 1천8백여대가 직원들의 자가승용차로 통행료 면제금액이 연간 8억5천만원인 것으로 추산된다" 고 지적했다.

李의원은 특히 "지난해 직원들이 업무용 면제카드로 친척집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다 감사원에 적발됐었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측은 "본사 임직원 업무상 필요할 때만 면제 카드를 이용하고 있다" 고 해명했다.

김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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