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재판 76%까지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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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지난 2월 법원의 불구속재판 확대방침 발표 이후 보석(保釋)허가율과 구속적부심 석방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법이 4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3~8월 보석 허가율은 60.9%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9.9%보다 무려 11% 포인트 늘었고, 구속적부심 석방률도 41.5%에서 44.1%로 3.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은 이날 국감에서 앞으로 보석 등을 통한 불구속 재판비율을 구속 기소뒤 재판을 통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비율인 76% 선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일부 신청 재판부의 경우는 올 상반기 보석 허가율이 70%에 이른다" 고 설명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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