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하철역 침수 법정서 책임 가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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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지난해 5월2일 발생한 지하철 7호선 11개 역사 침수사고의 책임소재를 놓고 서울시와 시공사인 현대건설 사이에 1년 6개월간 벌여온 지리한 공방전이 결국 수백억원대의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29일 "침수사고 이후 시공사와 책임.배상문제를 놓고 협의를 벌여왔으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며 "이에 따라 최근 공사 이사회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7호선 마들~사가정역 구간 11개 역사의 침수로 9일간 운행이 전면중단되는 등 올1월에 운행이 완전 정상화될 때까지 5백4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며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소장을 준비 중이며 주말께 법원에 접수할 것" 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그동안 한치의 양보없이 지리하게 책임소재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해왔다.

당시 침수사고는 서울.경기북부의 집중호우로 급격히 불어난 중랑천 물이 지하철 6호선 공사구간을 통해 7호선 태릉입구역으로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공사측은 "이는 7호선과 연결된 6호선 12공구 공사를 하면서 중랑천변 가(假)물막이를 부실하게 설치하는 바람에 일어난 사고" 라면서 "전적으로 현대건설이 책임져야 한다" 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서울시가 6, 7호선 환승통로에 물막이 벽을 설치했더라면 7호선 침수피해는 없었을 것" 이라며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의 관리감독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 고 맞서왔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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