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기준 완화…PC방등 아파트단지 안에 '입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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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오늘부터 아파트단지내 상가에 들어설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종류가 현행 23개 업종에서 50개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PC방이나 자동차수리점.탁구장.공연장 등의 업종도 아파트단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를 넘으면 단지내에 유치원을 짓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2천가구 이상이면 반드시 유치원을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을 완화, 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아파트단지내 상가에 건축법상 정해져 있는 1.2종 근린생활시설의 입주가 허용되며, 단 주거환경을 해칠 수 있는 단란주점.안마시술소.장의사.총포판매소 등 4개 업종은 제외된다.

이들 업종은 새로 짓는 아파트는 물론 기존 단지도 적용돼 관할 시.군.구청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또 지금은 공해를 배출하는 모든 공장으로부터 50m 이상의 거리를 떼어 아파트를 짓도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카드뮴.납.수은.다이옥신 등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에 한해서만 거리를 떼면 된다.

주민 운동시설도 5백가구 이상의 단지에는 테니스장.배구장.농구장.배드민턴장.핸드볼장 중 1개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42개 종목의 운동시설을 사업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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