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아파트분양때 직원이 로열층 독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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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주택공사 임직원들이 주공아파트 특별분양공고 발표 직전에 75가구의 아파트를 무더기로 분양받고 선착순으로 '로열층' 을 차지하는 내부 특혜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임인배(林仁培.한나라당) 의원은 27일 "서울 휘경동 주공아파트와 신림10동 재개발 아파트의 특별분양조건 완화공고(8월17일) 발표전인 지난 8월 10~17일 사이에 주공 임직원 75명이 75가구(휘경동 58가구.신림동 17가구)의 아파트를 사전계약했다" 며 분양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공개했다.

임의원은 또 이들이 선착순으로 로열동 로열층 (전체 25층중 11~15층)을 선점하는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관련 정보의 사전 유출 의혹이 밝혀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임의원은 "문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공 직원들중 상당수가 분양 공고 직전인 8월 13일 중간정산된 퇴직금으로 아파트를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며 "공익성을 우선해야 할 공기업이 직원 영리집단으로 전락했다" 고 지적했다.

주공의 이모처장과 남모부장 등은 퇴직금 3억1천만원, 2억6천만원중 각각 1억원씩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반계약자들은 계약금 20%와 중도금을 지불해야 했으나 주공 임직원 14명은 허위계약서 작성 등으로 '5가구 이상, 4억원 이상' 계약시에만 주어지는 '계약금 10% 납부, 중도금 면제' 의 특혜를 받아 최대 2천4백만원의 이자차익을 누렸다고 임의원측은 밝혔다.

문제가 된 휘경동.신림동 주공아파트 단지의 경우 주공 임직원 86명이 1백60가구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휘경동 아파트 현장감독인 모 대리는 무려 7가구를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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