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내국인 근로자로 대체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보조금 지급기간이 두배로 늘어나는 등 지원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5월부터 실시해온 '외국인력 대체고용 지원사업' 을 강화해 외국인 연수 근로자나 불법체류자를 내국인으로 바꾸는 업체에 대한 임금보조금 (1인당 월 50만원) 지원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업체의 범위도 '지난 5월 10일' 시점에서 외국인력을 활용한 곳에서 '신청일' 현재 외국인 활용 기업으로 확대했다.
이번 조치로 단순기능 또는 노무실직자 3천5백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중기청은 기대했다.
홍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