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손실, 감독 책임 물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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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12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투자손실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9일 예금보험공사 국감에선 주주의 책임을 추궁했다면, 이날은 감독 책임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8대 책임론(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도 나왔다. 초점은 숱한 검사를 하고서도 왜 문제를 바로잡지 못했느냐는 부분이다. 이한구 의원은 “2007년 5월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 대해 종합검사를 했을 때 이미 파생상품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방치해 손실을 키웠다”며 “거액의 손실이 나자 감독 책임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우리은행 임직원에 대해 과잉 징계를 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이후에도 10차례의 부문 검사를 했으나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경고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우리은행의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손실이 나타났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금감원이 파생상품과 관련해 은행에서 월·분기별로 제출받은 보고서만 46건”이라며 “이러고도 파생상품투자 문제를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부실한 예보와의 정보 교류, 유명무실한 우리은행 전담검사역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도 “은행권이 경쟁적으로 외형을 확대하면서 위험이 커지고 있었는데도 감독당국이 시의 적절하게 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무소속의 신건 의원은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서만 경영책임을 묻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당시 감독을 한 당국자 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는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 손실과 관련해 황 전 행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또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미소금융재단 관련)과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 이주열 한국은행 부총재, 신동규 은행연합회장(한은법 개정 관련), 카드사 임원 5명(가맹점 수수료율 관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23일 정무위 국감에 출석한다.

김원배·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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