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사전심의 위헌' 헌법재판소 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 趙昇衡재판관) 는 16일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비디오물을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李모씨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공진협) 의 사전심의를 규정한 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17조 등은 헌법상 표현.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 며 수원지법을 통해 낸 위헌심판제청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진협은 형식상 독립적 민간기구이나 행정부가 협의회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전 검열기관에 해당한다" 며 "당초 헌재가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검열제도를 위헌이라고 판시했던 것과 같이 공진협의 사전심의도 헌법을 침해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