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석 장관 '우편 검열 비용 신청기관서 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남궁석 (南宮晳) 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우편검열에 드는 비용을 지금까지는 정통부 예산에서 지출했으나 앞으로는 국가정보원에서 비용을 충당하도록 위탁기관에 요구하겠다" 고 말했다.

南宮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 출석, 이같이 말하고 "현재 정통부소속 2백22명의 우편검열 인원도 적정규모를 파악, 그 수를 줄여나가겠다" 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김형오 (金炯旿) 의원 등은 "우편검열에 소요되는 예산은 위탁한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돼 있으나 지금까지 국정원에서 소요비용을 받지 못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되고 있다" 며 시정을 요구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우편검열 건수 중 국정원의 요구에 의한 것이 전체의 95.4%인 6만2천4백24통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경찰청 (2천3백96통).기무사 (5백90통) 등의 순이다.

이정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