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사외이사 50% 비중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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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정부와 재계는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에 대한 사외이사 비중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되 기업의 경영현실을 고려,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2001년 4월부터 도입키로 한 출자총액 제한도 25%와 해소기간 1년은 원칙대로 추진하되 폭넓은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정부와 재계는 14일 은행회관에서 실무협의회를 갖고 재벌개혁 방향에 대한 후속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재벌개혁의 기본원칙은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계의 입장을 어느정도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를 50% 이상 두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법으로 규정하되 시행령을 통해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이 얼마되지 않았고 기업으로서도 현실적으로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사외이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경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출자총액 한도제도의 도입도 공정거래위원회 안대로 순자산의 25% 이내, 초과분 해소기간 1년 등 기본 골격은 그대로 두되 해외 자회사에 대한 투자나 구조조정에 따른 출자는 예외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다만 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계열사간 순환 출자로 가공자본을 만드는 출자는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이근경 (李根京)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재벌개혁의 최종안을 확정할 때까지 재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실무협의회를 통해 노력할 방침" 이라며 "사외이사의 구체적 유예기간이나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범위 등은 추후 논의될 것이며 경제조정정책회의를 거쳐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정부안이 확정될 것" 이라고 밝혔다.

곽보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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