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 유석원 (柳釋元) 검사는 14일 회사채 1조7천억원어치를 허가없이 매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세종증권 회장 김형진 (金亨珍.40) 피고인에게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을 적용,징역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宋길헌 피고인 등 투신사 채권부장 3명에게는 징역5년에 추징금 1억원씩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 합의21부 (재판장 金二洙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단은 "金피고인이 회사채를 사고 판 것은 '매매' 가 아닌 투자목적이었고 증권사를 거쳐 이뤄진 만큼 위법성 인식도 없었다" 고 주장했다.
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