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임기마친 윤관대법원장…'독자 사법개혁 큰 보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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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윤관 (尹관) 대법원장이 오는 24일 퇴임한다.

그는 제8대 유태흥 (兪泰興) 대법원장 (81~86년) 이후 13년 만에 임기를 채우고 물러나는 사법부 수장이다.

9대 김용철 (金容喆) 대법원장은 법관 서명파동으로, 10대 이일규 (李一珪) 대법원장은 2년 만에 정년으로, 또 11대 김덕주 (金德柱) 대법원장은 93년 재산공개 파동으로 중도 하차했다.

따라서 尹대법원장의 '만기제대' 는 더욱 뜻깊은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62년 부임 이후 37년 동안 판사 재직이란 기록을 갖고 있는 그는 대법원장 재임 중 특별한 외부행사가 없는 한 점심식사를 집무실로 배달시켜 먹는 등 외부와 접촉을 끊고 '수도승 같은' 생활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기에 14일 기자회견도 주목을 끌었다.

- 재임 중 가장 보람있었던 일은.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했던 사법제도 개혁을 들 수 있다. 각종 제도의 개혁과 법률개정을 통해 사법부 독립의 확보, 재판제도 혁신, 인신구속제도 개선, 사법봉사 확대 등을 어느 정도 이뤘다고 생각한다. "

- 여론과 이익단체로부터의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여론과 이익단체는 법관의 판단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 언론이 사법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법관의 양형이나 유.무죄에 대해 가벼이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 소신있는 판결을 하는 법관이 많지 않고 법원이 관료주의화하는 경향이란 지적도 나오는데.

"법관의 직무상 독립과 법관 민주화는 과거 어느 때보다 잘 보장돼 있다고 믿는다.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법원전산망을 통한 의견 수렴 등으로 관료주의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 변호사 단체의 대법원장 후보 추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변호사 단체는 본질적으로 이익단체다. 거기서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침해는 물론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

김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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