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석방 미끼 뒷돈 검찰직원 긴급 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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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검 형사4부 (金泰賢부장검사) 는 13일 구속 피의자 석방을 조건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피소된 뒤 잠적했던 대검 범죄정보담당관실 소속 朴모 (38.7급) 계장을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朴계장은 지난해 10월 폭력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구속됐던 고향 선배 金모 (39) 씨의 부인에게 "담당직원에게 돈을 주면 빨리 풀려날 수 있다" 며 청탁비조로 두 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朴계장의 혐의가 확인되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金씨의 부인으로부터 1백만원권 수표 40장을 건네받아 전달한 朴계장의 고향친구 金모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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