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인승 RV차량 2004년까지 세금 덜 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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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레저용 차량 (RV) 을 굳이 올해 사지않고 내년 이후에 사더라도 2004년까지는 세금을 지금과 똑같이 내게 될 것 같다.

최근 정부는 내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되는 7~10인승 차량의 등록세.면허세 인상 계획을 바꿔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2005년부터 승용차 기준에 따라 세금을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이러한 지방세 수정안이 올 정기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이후 7~10인승 차량을 사더라도 2005년 이전까지는 승합차 기준에 따른 세금을 적용받게 된다.

그동안 7~10인승 차량에 대한 등록세.면허세 등은 내년부터 즉각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었으며, 그 여파로 올해 안에 차를 구입하려는 주문이 폭주, 심각한 출고 적체를 겪어왔다.

등록세와 면허세의 경우 2004년까지는 승합차 기준이 적용되다가 2005년부터 각각 3→5%, 1만8천→3만6천원으로 인상되며 자동차세는 2005년부터 3년에 걸쳐 순차 인상된다.

또 공채매입액도 2004년까지는 승합차 기준 (39만원 정액) 이 적용되다 2005년부터는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배기량별 (4~30%) 로 차등화할 예정이다.

한편 RV차종의 액화석유가스 (LPG) 사용도 계속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시행예정인 LPG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승용차의 경우 영업용.장애인용.관용을 제외하곤 LPG를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7~10인승의 경우엔 허용하는 개정방안을 정부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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