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은행 대출비리 관련 서이석 전행장 10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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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인천지검 특수부는 11일 경기은행 대출비리 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전 경기은행장 서이석 (徐利錫.61)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에 추징금 4억8천만원을 구형했다.

또 전 경기은행장 주범국 (朱範國.66) 피고인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7천만원을 구형하는 등 임직원 6명에 대해 각각 징역 4~7년, 추징금 3천만~1억5백만원을 구형했다.

徐피고인 등은 인천지역 부실기업들에게 모두 4천여억원을 부당 대출해주고 1천6백만~2억4천만원씩의 커미션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인천 =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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