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사법개혁 시안 경찰부문 재고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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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사법개혁위원회가 7일 발표한 사법개혁 1차 시안에 대해 퇴직한 수사경찰의 한 사람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한다.

시민단체 등이 요구하고 있는 사법개혁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의 보장과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 시안은 사법개혁의 본류를 건드리지 못한 채 큰 무리 없이 법을 집행하고 있는 애꿎은 경찰 관련 제도만 손대고 있는 것 같다.

경찰에게 부여된 즉심 청구권을 검사에게 넘겨주고,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경찰서장으로부터 즉심 청구권이 검사로 넘어가면 벌금.구류에 해당하는 가벼운 사건이 검사 소추를 거쳐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돼 연간 35만명 (추산) 의 전과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즉심에 해당하는 사건 모두에 대해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작성할 경우 경찰관 업무도 폭증될 것이다.

특히 현행 피의자 구속기간인 경찰 10일, 검찰 20일 (연장 10일 포함) 가운데 경찰의 구속기간을 5일로 단축한 것은 수사기간의 촉박함을 초래해 초동수사를 미진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법개혁 시안 가운데 경찰 관련 제도를 바꾸는 부분은 재고돼야 한다.

최중락 <전 총경.서울 중구 을지로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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