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초반의 단독세대주다.
얼마전 의료보험료가 인상됐다며 5만1천7백원이라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액수가 통보됐다.
IMF 이후 실직자 신세여서 마땅한 수입이 없는 나에겐 무척 큰 돈이었다.
의료보험조합에 들러 보험료 산정에 대한 문의를 했다.
담당자는 "재산상의 과표로 산정하면 그 정도 액수가 나온다" 고 말했다.
현재 내 재산이라곤 그린벨트 내에서 살고 있는 집 한채뿐인데 보험료가 많이 나오다니 이해가 안됐다.
내가 계산방식을 알고 싶다고 말하자 담당자는 전산자료를 보여줬다.
재산세 과표대로 부과된 금액이 3만1천7백원이었으나 과표를 기준으로 한 평가소득은 2만원뿐이었다.
게다가 현재 부동산에서 소득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2만원이 부과됐는지 모르겠다.
나와 같은 실업자에게는 재산과 소득을 분리해 금액을 따로 산정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 실제 소득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재산만 갖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좀더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 방법이 마련됐으면 한다.
김명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