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3억이상 부동산팔아도 탈루혐의자만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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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지난 6일자 중앙일보 1면 '양도세 대상 3억 이상 부동산 팔 땐 일단 세무조사 대상' 이란 제목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다.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양도가액을 계산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또 일부 실지 거래가액으로 결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와 1년 이내 단기매매 거래, 일정 기간 내에 부동산을 자주 사고파는 투기거래의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게 된다.

이중 실사 (實査) 신청의 경우 대부분 세무서에서 확인절차를 거쳐 세액을 결정하지만, 양도가액 (기준시가 평가액) 이 일정규모 이상 (서울 3억원, 지방 2억원) 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돼 사실확인을 거치게 되며 특별히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신고자에 한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정달성 <국세청 조사3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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