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순자산 25%'로 제한…재계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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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재벌의 순환출자를 억제하기 위해 2001년 4월 부활되는 30대 그룹의 출자총액제한 비율이 순자산의 25%로 결정됐다.

그러나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나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또 내년 4월부터 30대 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 한도가 현재 매출액의 2%에서 5%로 크게 늘어난다.

국민회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당정협의를 갖고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2001년 4월부터 30대 그룹 소속 계열사 (금융.보험사 제외)가 소유할 수 있는 다른 회사 주식의 합계액 (출자총액) 을 해당 계열사 순자산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2001년 4월 현재 25%를 넘는 출자분은 2002년 3월말까지 1년동안 줄여놓아야 한다. 올 4월말 현재 30대 그룹의 출자총액비율은 평균 32.1%다.

그러나 당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는 출자총액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출자하는 경우에는 5년간 예외를 인정하고 3년간 연장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사업 출자, 중소기업과 기술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출자 등에도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당사자인 기업과 제대로 협의도 없이 당정이 일방적으로 정한 25% 조건은 너무 엄격해 이를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당정은 또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해 대여금 등 자금거래와 주식.회사채 등 유가증권 거래, 부동산 등을 계열사끼리 거래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일반에 공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부당 내부지원 적발시 과징금 상한선을 2%에서 5%로 크게 높였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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