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외국인투자지역 천안에 지정…구룡동·풍세면 일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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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충남 천안시 구룡동과 풍세면 미죽리 일대 14만9천여평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첫 지정돼 첨단 영상문화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난해 11월 도입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도로와 오.폐수처리장 등 기반시설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산업자원부는 7일 열린 외국인투자 실무위원회 심의에서 미국의 애니메이션 제작 전문업체인 ㈜코아필름서울이 신청한 충남 천안의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승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지역은 외국기업이 먼저 단지지정을 신청하면 정부에서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단지조성 뒤 나중에 토지를 분양하는 외국인 기업전용단지나 수출자유지역과 다르다.

이에 따라 코아필름은 오는 2002년말까지 총 6백51억원 (정부 지원 1백4억원) 을 투입, 이곳에 첨단 애니메이션 영화를 제작.판매하는 영상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또 이날 심의에서 외국인이 에버랜드와 같은 종합 휴양업에 진출할 경우 제주도 등 11개 관광단지와 관광특구에만 한정했던 지역제한을 없애 전국 아무데서나 가능토록 했다.

이와함께 내년말까지로 돼 있던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기한도 2002년까지 2년 연장하고 투자대상 업종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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