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수첩] 車운전연습중 사고피해 학원측도 분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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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7면

최인순 (28.여.경기도 고양시 일산) 씨는 지난 달 자동차 학원에서 실기 연습을 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차량을 벽에 부딪쳐 우측 전조등 부위가 파손됐다. 옆좌석에 실기 강사가 동승했었는데도 학원측은 수리비 20만원을 전액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최씨는 학원 등록을 할 때 차량 사고를 내면 모든 책임지겠다는 계약서를 써 무척 난감한 처지다.

자동차학원에서 실기 연습 중 차량파손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난생 처음 운전대에 앉아보는 수강생들은 흥분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겁도 나서 사고를 내기 쉽기 때문. 이에 대비해 일부 자동차학원은 운전 교습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일체의 배상책임이 교습생에게 있다고 명시한 계약서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운전연습 차량에는 기능 강사가 동승해 돌발상황에 대처하게 하고 있다.

또 교습 차량의 조수석에는 강사가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 장치도 따로 설치돼 있다. 이는 운전 교습생의 사고에 대한 1차 책임이 학원측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사고의 모든 배상을 소비자인 교습생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자동차학원의 계약내용은 지난 93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심의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약관으로 판결받은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학원은 소비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계약서를 받고 있다. 만일 불가피하게 또는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을 했더라도 교습생이 차량사고를 냈을 경우엔 보상문제를 따로 절충할 여지가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자동차 연습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교습생의 부주의 정도나 학원의 시설하자, 차량불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비율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준다.

최씨의 경우 소비자보호원 (02 - 3460 - 3000)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수리비의 50%인 10만원만 무는 것으로 해결했다.

유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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