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업계 '수질부담금 과중'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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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먹는 샘물 (생수) 업체와 주류.음료업체에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해 생수업체가 자신들에게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반발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생수업체가 94만여t의 물을 써 1백73억4천7백만원, 2백10만여t의 물을 쓴 주류.음료업체는 5백33만원의 부담금을 각각 냈다.

주류.음료업체의 물 사용량이 생수업체보다 2배나 많은 데도 연간 부담금 납부액은 3천2백분의 1 수준 (업체당 10만원선)에 불과한 셈이다.

이는 환경부가 현행 먹는 샘물 관리법에 생수업체는 평균 생수 판매 (출고)가격의 20%, 주류.음료업체는 생수 원가의 5%를 각각 부담금으로 내도록 요율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생수업체들은 "1.5ℓ짜리 생수 한병 (출고가 2백24원) 을 팔면 45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며 "잘못된 요율 체계로 인해 주류.음료용 원수를 대량 취수하는 대기업 대신 상대적으로 영세한 생수업계가 사실상 모든 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지하수 취수로 인한 수질오염 개선비용 마련을 위한 부담금제의 취지에도 형평상 어긋난다" 고 강조했다.

반면 주류.음료업체들은 "간단한 소독을 거쳐 판매하는 생수와 달리 주류.음료는 복잡한 화학제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부담금은 원가적용이 타당하다" 며 "부담금 요율이 높아지면 경영 부담이 된다" 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규제개혁위에서 부담금 요율을 생수업체와 주류.음료업체 모두 7.5%로 맞추도록 확정됐다" 며 "내년 상반기 중 관계법을 개정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요율 조정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은 여전히 먹는 샘물의 경우 판매가를, 주류.음료는 원가 (전력비+지역개발세+정수비) 를 기준으로 각각 징수될 예정이어서 형평성 시비는 계속될 전망이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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