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심의위원회는 7일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준공후에도 받도록 돼 있는 환경영향 조사제도를 폐지토록 관계 부처에 권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열린 심의에서 개발사업을 착공할 때부터 준공후 최장 5년까지 받도록 돼 있는 사후 환경영향 조사는 사업 착수 전에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와 중복돼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장애인이 특소세 면세 차량을 구입할 때 과다하게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자동차 등록증만 제출하면 가능토록 특소세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
이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