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부과기준 50평·6억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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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재정경제부는 1가구 1주택의 경우도 실거래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전용면적 50평 이상 고급주택의 가격기준을 당초 계획보다 1억원 비싼 6억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호화주택 양도에 따른 세금은 6억원대 이하에서는 전혀 내지않게 됐으며, 그 이상에서도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6일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보류된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고급주택 기준을 이같이 고쳐 7일 국무회의에 다시 올리기로 했다" 고 설명했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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