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가구 1주택의 경우도 실거래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전용면적 50평 이상 고급주택의 가격기준을 당초 계획보다 1억원 비싼 6억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호화주택 양도에 따른 세금은 6억원대 이하에서는 전혀 내지않게 됐으며, 그 이상에서도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6일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보류된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고급주택 기준을 이같이 고쳐 7일 국무회의에 다시 올리기로 했다" 고 설명했다.
김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