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기간 중 학교측이 채용하는 임시교사 강사료를 휴가중인 여교사가 부담한 사례가 사립학교에 이어 공립학교에서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3일 구미지역 2개 공립 중학교에서 4명의 여교사가 출산 휴가를 가면서 강사비를 부담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미 = 안장원 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학교측이 채용하는 임시교사 강사료를 휴가중인 여교사가 부담한 사례가 사립학교에 이어 공립학교에서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3일 구미지역 2개 공립 중학교에서 4명의 여교사가 출산 휴가를 가면서 강사비를 부담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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