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용도변경 만5천평 이상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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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이르면 올 연말부터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최소 토지 면적 규모가 현재 3만평방m 이상에서 5만~10만평방m 이상으로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또 준도시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경우 도로.학교.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및 준도시지역 개발계획 수립 지침 개정을 추진, 연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손봉균 (孫奉均) 건교부 토지국장은 "소규모 준농림지에 무분별하게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등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준농림지의 용도변경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이는 준농림지의 경우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비율) 이 최고 1백10%에 불과한데 비해 준도시지역은 2백%까지 가능, 주택건설업체들의 용도변경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孫국장은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최소 면적 기준을 5만~10만평방m 사이에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고 설명했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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