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사청문회. 특검제 평행선…정기국회 난항 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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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가 초반 격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인사청문회와 특검제라는 양대 쟁점 때문이다.

2일의 3당 총무회담 역시 시작 25분 만에 한나라당 이부영 (李富榮) 총무의 퇴장으로 결렬돼 여야 대치수위를 그대로 반영했다.

◇ 인사청문회 = 한나라당 李총무는 이날 "9월 중순까지 인사청문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마무리해 새로 임명될 대법원장과 감사원장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하자" 고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24, 28일로 임기가 종료된다.

李총무는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 일정을 거부한다" 는 통고를 한 후 자리를 떴다.

야당이 국회동의를 받지 않는 권력의 '빅4' (국세청장.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 를 인사청문회 대상에서 제외시켜준 대신 대법원장 임명 때부터의 즉각 실시라는 강수 (强手) 를 두고 나온 셈. 반면 국민회의측은 한나라당의 '9월 중 첫 실시'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법을 고칠 시간이 없어 들어주고 싶어도 안된다는 주장이다.

국민회의 박상천 (朴相千) 총무는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의 뉴질랜드.호주 방문 (10~18일) 때문에 새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10일께 제출될 것" 이라며 "23일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돼 야당의 주장대로 법개정을 하기에는 시간이 태부족" 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또 중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과 인사청문회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함께 논의하자는 '연계전략' 을 고수, 야당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 특검제 도입 = 최대 쟁점은 특별검사 임용의 절차와 수사기간. '변협 1인 추천→대통령임명 (1회 거부권 인정)' 을 주장하는 야당측과 여당의 '변협 2인 추천→대통령 1인 임명' 안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별검사의 수사기한도 야당의 최대 70일안 (준비기간 10일+실제수사 30일, 1회 연장) 과 여당의 최대 50일안 (실제수사 30일, 20일 연장가능) 이 여전히 평행선이다.

최훈.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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