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주택 기준 거래가격도 감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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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정부는 호화주택에 대한 취득세 강화 방안과 관련해 호화주택 기준에 전용면적 뿐 아니라 거래가격도 감안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일 "전용면적 50평이상 호화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높이기로 (2→4%) 결정 했지만 지역간 가격 편차가 너무 커 전용면적이 50평이 넘더라도 기준시가가 일정액 이하인 경우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협의중" 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지역의 57평형 (전용 45평) 아파트는 7억~8억원을 호가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용면적은 50평에 못미쳐 취득세 중과 (重課)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대구나 광주 등 지방의 66평형 (전용면적 52평) 아파트는 시세가 2억원 정도에 불과한데도 중과세 대상이 되는 등 불공정 과세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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