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 출산휴가 “강사비 내고 가라” 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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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적잖은 사립학교에서 출산휴가를 가는 여교사들에게 휴가기간 중 채용하는 임시교사 강사료를 부담토록 해 말썽을 빚고 있다.

전교조측은 전국적인 조사에 나서는 한편 환불과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또 국회에 이 문제를 제기하기로했다.

31일 전교조 경북지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포항과 경주.상주지역 4개 사립학교 여교사 7명이 학교측 요구로 임시교사 강사료를 자비로 부담하고 출산휴가를 다녀왔다.

포항 D여상 교사 A씨는 5월부터 두달간의 출산휴가기간 중 자신을 대신할 강사의 강사료 1백만원을 물었다는 것. 상주 S여중 등은 1백60만~2백만원을 부담시켰다고 한다.

올들어 두달간씩 출산휴가를 간 상주 S여종고 교사 A씨 등 3명의 경우는 친목회비조로 1백만원을 내는 방식으로 강사료를 부담했다.

대구에서도 마찬가지다.

전교조 대구지부 관계자는 "1년에 10여 차례 사립학교 여교사들이 임시교사 강사료를 물어내고 있다고 호소해 온다" 고 말했다.

대전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두달 중 한달은 본인이 부담하고 한달은 학교측이 부담하는 곳도 있었다" 고 개탄했다.

공립에도 비슷한 횡포가 있다.

서울 동작구 B중학교 등의 경우 학교측이 '교육청 지침' 이라며 "방학을 끼고 가라" 고 날짜조정을 강권하고 있다.

A교사는 7월 30일 복직하려다 한달 더 쉬어야 했다.

이와 관련, 상주 S여종고 관계자는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한 일" 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교권국 배충일씨는 "당사자들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밝히기를 꺼린다" 며 "피해는 훨씬 많을 것" 이라고 말했다.

송의호.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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