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농림부 갈등…검사안한 수입달걀 160만개 통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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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서로 "소관이 아니다" 며 핑퐁 행정을 펴는 바람에 식품안전검사도 받지 않은 수입 달걀 1백60여만개가 통관돼 시중에 유통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31일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세관은 지난 3월 태국으로부터 수입된 달걀 1백62만5천4백개를 식품안전검사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통관시켰다.

사연은 이렇다.

지난 3월 10일 중소무역업체 H사는 태국으로부터 수입한 달걀의 통관을 위해 농림부 산하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에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검사대상인지 물었다.

그러자 검역원은 이를 다시 농림부에 질의했고 농림부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을 보면 축산물 정의에 알 (卵) 은 제외돼 있으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 회신했다.

농림부가 97년 12월 개정, 공포한 축산물가공처리법에는 '축산물은 식육.원유. 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 가공품을 말한다' 고 정의돼 있다.

농림부의 주장은 알은 알 가공품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축산물가공처리법 해당사항이 아니라 식품위생법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H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다시 검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안전청은 "축산물의 정의에 알이 빠져 있지만 알도 당연히 농림부 소관이고 98년 12월 8일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하는 통합공고에 이를 반영한 만큼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는 회신을 했다.

똑같은 물건 (달걀) 을 놓고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서로 "소관이 아니다" 는 회신을 받은 이 업체는 발을 굴렀고 난처해진 부산세관은 그대로 통관을 허락했다.

감사원은 "농림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해 수입 식용 알에 대한 안전성 검사 등 위생관리방안을 강구하라" 고 통보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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