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 가정 미숙아 의료비 400만원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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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각 보건소에 등록된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1개월치 의료비 4백만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호자가 과중한 의료비 부담 등으로 치료를 중도에 포기함에 따라 발생 가능한 중증장애.사망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원대상이 적고 지원기간도 짧아 미숙아 등의 생명을 살리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미숙아의 경우 월평균 본인부담 의료비가 4백70만원, 선천성 이상아는 5백50만원이 소요되고 치료기간도 보통 3개월 이상 걸린다.

한편 미숙아는 출생 체중 2.5㎏ 이하이거나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로 전체 신생아 70만여명의 8% (연간 5만6천여명) 이며, 선천성 이상아 출생률은 1.45% (연간 1만여명) 으로 알려져 있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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