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쓴소리] 재고도서 떠맡기는 세무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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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고양시에서 건축업을 하고 있는 중소업체다.

수재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양.파주 지역의 세무관계를 관장하고 있는 파주세무서가 구시대에 벌어졌던 일들을 답습하고 있다.

한달여 전부터 파주세무서는 "조세법이 개정된 것이 많아 실무에 필요한 세무서적을 보낼 테니 9만8천원에 한권만 구입해달라" 는 요청 전화가 계속 왔다.

한푼이 아쉬운 시기지만 회계업무에 필요하겠지 싶어 마지못해 보내달라고 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도착한 물건을 개봉해보곤 깜짝 놀랐다.

중앙조세협의회라는 공급자 명의의 그 책은 단 한 글자의 효용가치도 없는 책이었다.

개정됐다는 내용도 대부분이 93년 12월 31일자로 돼 있어 마치 역사책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세무서의 민원 안내전화 한 통화나 인터넷 사이트만 접속해도 실무자 못지 않게 관련업무를 훤히 알 수 있는 시대인데 일선 세무서나 중앙조세협의회는 6년여가 넘은 개정령 시행규칙 등을 실무에 적용하라고 떠맡기고 있는 것이다.

장태진 <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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