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현대.쌍용 과징금 총 53억 물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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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현대건설과 쌍용건설이 고속도로 건설공사 입찰때 한번씩 상대방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낙찰받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 판정을 받아 총 53억여원 (현대건설 28억원, 쌍용건설 25억5천5백만원) 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5일 동해고속도로 동해~주문진간 4차로 확장공사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진주~통영구간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응찰자의 담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참가자인 현대건설과 쌍용건설이 담합한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이 2건의 공사에는 두 회사만 응찰했으며 동해고속도로는 쌍용건설이, 대전~통영 고속도로는 현대건설이 낙찰받았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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