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주도 혐의 전교조 지도부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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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진후 위원장 등을 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소환된 전교조 지도부는 정 위원장 외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박석균 부위원장 등 5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6월 18일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다. 교육과학기술부 등은 공무원으로서 금지된 집단행동과 정치활동을 했다며 전교조 지도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정 위원장 등을 상대로 시국선언을 기획한 계기와 추진 과정에서 역할과 개인별 가담 정도, 외부 단체와의 공모 여부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조만간 사법처리 수위나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동안 1차 시국선언에 참가한 89명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주소지 기준으로 전국 검찰청별로 나눠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모두 40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서권석 전교조 부산지부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의견을 낸 것”이라며 “검찰은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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