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용카드 수납 확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은행 신용카드로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크게 늘고 있다.

전주시. 군산시. 울산시.제주시 등 전국적으로 10여개 지자체가 최근 들어 신용카드로 세금을 받고 있다.

전북의 경우 제도 도입을 미뤄왔던 익산시를 비롯 김제시.완주군 등 10개 시.군이 올해 안에 이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지난 10일부터 시작했다.

서울시도 신용카드회사와 '수납대행계약' 을 맺어 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이 제도를 도입한 제주.전주.군산시 등의 세금 징수율이 껑충 높아진데다 분할납부 등이 가능해 납세자들도 환영하고 있다.

실제 지난 2월부터 제도를 도입한 전주시의 경우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 중 5%인 7백여명 (14억여원) 이 카드로 세금을 냈다.

자동차세 징수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68%보다 10%포인트나 늘었다.

군산시도 지난 3월부터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한 후 올 상반기 각종 지방세 납부율이 81%로 지난해보다 13%포인트나 늘었다.

지난 3월 제도를 도입한 제주시는 올 상반기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낸 사람이 8천6백여명 (전체 납세자의 9%)에 14억여원으로 납세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포인트 가량 높아졌다.

金진규 (53.의류업.전주시 덕진구) 씨는 "분기별로 내는 세금이 자동세 등 1백여만원이 넘는데 신용카드로 분할납부가 가능해 참 좋다" 고 말했다.

그러나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우선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고 있다.

이 법 2조는 카드사의 업무 범위를 물품 또는 용역대금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재경부.금융감독위원회에 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카드사를 통한 세금수납이 정당한 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해놓고 있다.

서형식.김준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