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연대보증해소 문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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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농어촌 공동체를 붕괴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연대보증 문제를 풀어나갈 대책이 마련됐다.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농어민들의 연대보증 채무 해소에 관한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

"농.어업용으로 농.수.축협에서 대출받아 연대보증을 선 경우에 한정된다.

따라서 자녀 결혼비용.학자금.집마련 자금과 같은 다른 용도나 농.수.축협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것은 대상이 아니다. 시행일을 기준으로 단 한번이라도 대출금을 연체했으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

- 현재 연체하고 있는 사람도 대상이 되는가.

"현재 연체중이더라도 시행일 이전에 연체금을 모두 갚으면 대상이 될 수 있다. "

- 신청은 어떻게 하나.

"돈을 빌린 사람 (主채무자) 이 해당 농.수.축협의 회원조합에 신청하면 자격이 되는지 확인절차를 거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신보)에서 새로 대출하는 방식으로 연대보증 관계를 풀어준다. 신규 대출금은 농신보가 보증한다. 조합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간이 신용조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 신청한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

- 왜 2001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나.

"농신보에서 보증을 서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정부에서 추가로 출연해야 한다.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린다. 기금은 농림부에서 2천5백억원.해양수산부가 5백억원을 추가로 출연한다. "

- 연대보증으로 이미 피해를 본 농어민은 어떻게 되나.

"이번 조치는 정상적으로 상환중인 대출금에 대해서만 농신보에서 연대보증인 없이 보증을 서주는 것이다. 이미 피해를 본 농.어민에 대해서까지 소급 적용하면 도시인과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사실상 부채를 탕감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수수료는 얼마고 누가 내야하나.

"대출금이 1억원 미만이면 0.2%, 1억원 이상은 0.4%며 신용정도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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