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형사과는 18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 보험금을 타낸 혐의 (사기) 로 柳모 (38.무직.서울 중랑구 면목동)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柳씨 등은 지난 1월 29일 오후 7시30분쯤 서울 중랑구 망우동 네거리에서 뒤따라 오던 全모 (32) 씨의 승용차와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뒤 두달간 병원에 입원하는 등 13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가장해 1억2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정제원 기자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18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 보험금을 타낸 혐의 (사기) 로 柳모 (38.무직.서울 중랑구 면목동)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柳씨 등은 지난 1월 29일 오후 7시30분쯤 서울 중랑구 망우동 네거리에서 뒤따라 오던 全모 (32) 씨의 승용차와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뒤 두달간 병원에 입원하는 등 13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가장해 1억2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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