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미분양 부동산 판매조건 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8면

대한주택공사는 현재 선착순 분양중인 아파트.상가.용지 등의 구입자에 대해 오는 9월말까지 대금납부 조건 등을 완화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입주예정일이 6개월 이상 남은 주택을 5가구 이상 구입할 경우에는 계약금 비율을 기존 20%에서 10%로 인하하며 중도금 전액을 잔금으로 내게해 초기 구입부담을 줄여준다.

입주예정일이 6개월 미만 남았을 경우에는 주택가의 40% 범위내에서 2년 무이자 할부도 시행한다.

이외 주택.상가 등을 계약하여 분양가격 합산액이 4억원 이상일 경우에도 계약금비율 10%.중도금 전액 잔금 이월 등의 조건으로 판매한다. 문의 0342 - 738 - 3711~9.

염태정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