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현재 선착순 분양중인 아파트.상가.용지 등의 구입자에 대해 오는 9월말까지 대금납부 조건 등을 완화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입주예정일이 6개월 이상 남은 주택을 5가구 이상 구입할 경우에는 계약금 비율을 기존 20%에서 10%로 인하하며 중도금 전액을 잔금으로 내게해 초기 구입부담을 줄여준다.
입주예정일이 6개월 미만 남았을 경우에는 주택가의 40% 범위내에서 2년 무이자 할부도 시행한다.
이외 주택.상가 등을 계약하여 분양가격 합산액이 4억원 이상일 경우에도 계약금비율 10%.중도금 전액 잔금 이월 등의 조건으로 판매한다. 문의 0342 - 738 - 3711~9.
염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