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개정 안한다' 자민련 당론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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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자민련은 18일 국민회의의 국가보안법 개정 추진방침에 대해 "법의 체제.골격.명칭을 바꿀 수 없다" 는 당론을 확정했다.

당 안보특위 (위원장 金顯煜 사무총장) 는 긴급회의에서 "보안법 개정에 제동을 걸고, 시대변화에 맞게 수정할 부분은 자민련이 제의해 수정해야 한다" 며 국민회의에 제동을 걸었다.

참석자들은 "인권침해 소지가 없는 보안법을 바꿀 시기도 아니며 필요성도 없다" (金宗鎬부총재) , "할 일이 산적한 데 국민생활 불편과는 무관한 보안법 개정에 왜 나서느냐" (金正男당무위원) 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북한은 연좌제를 유지하며 우리를 '원수' 로 규정하고 있다" (李珍雨 전 의원) , "왜 우리만 변화해야 하느냐" (김종호) 며 북한과의 형평성을 문제삼았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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