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김종배의원 집행유예 3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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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金二洙부장판사) 는 17일 농지 용도변경 청탁 등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국민회의 김종배 (金宗培) 의원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97년말 받은 3천만원이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심리 결과 대가성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金의원은 상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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