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심한 중계유선TV] 감시.감독체계 일원화 시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중계유선의 막무가내식 불법행위의 원인은 복잡하지 않다.

중계유선방송은 케이블TV (SO)가 시작된 94년까지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

난시청 해소만도 고마운데 위성방송까지도 송출해 준다며 인사받는 사업을 해왔다.

그러다 케이블TV의 출발로 오로지 공중파방송 재송출만 해야 하니 SO에 진입 못한 중계유선업체들은 불만덩어리가 된 것이다.

이들 업체는 법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오히려 '다 (多) 채널 저가격' 이라는 전략으로 세를 더 신장하면서 '불법을 저지르지만 무시할 수 없는 실체' 가 되고 말았다.

유선방송 관리.감독 체계가 이원화돼 정통부는 중계유선을, 문화관광부는 SO를 단속보다 감싸고 도는 것도 한 원인이 됐다.

정부는 해결책을 '통합방송법' 에서 찾고 있다.

이 법만 시행되면 방송위원회가 SO와 중계유선 모두 관리.감독하게 돼 중계유선의 불.탈법이 해결될 것으로 장담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자격을 갖춘 중계유선부터 SO 전환을 허용해 복수 SO체제를 만들고 나머지 소규모 중계유선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탈법.불법을 막고 복수 SO실시 2~3년 내에 통폐합을 강제해 단일 SO체제로 복귀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가 간단치 않다.

SO측은 "불법과 탈법을 일삼아 온 중계유선에 그처럼 쉽게 SO자격을 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 며 펄펄 뛰고 있다.

다만 SO전환을 허용할 경우 시행까지 2~3년동안 일체의 불법행동을 못하게 철저히 감독받는 징벌기간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계유선들은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달라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지난 2월 방송개혁위원회가 '통방법실시 6개월 뒤 복수SO 체제 도입' 안을 확정, SO측은 "중계유선측안 (案) 보다 유예기간이 짧아졌다" 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이 보유한 케이블TV 유선망을 SO에 분할매각토록 했지만 한전이 이를 거부해 당초부터 전송망을 갖고 있지 못한 SO측은 "어떻게 중계유선과 경쟁하란 말이냐" 며 불만이 크다.

한편 복수 SO허용에 따라 새로 SO에 진출하는 중계유선이 전송망과 방송기자재 설치비 1조원을 추가 지출해야 하나 다시 하나로 통합돼 결국 중복투자되는 것도 문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