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채석작업 주민동의제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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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현재 여자나 18세 미만의 미성년 근로자에게는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도록 돼 있으나 2001년부터는 이런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

또 공유림이나 사유림 내에서 채석 (採石) 작업을 할 때 지금까지는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람만 하면 되게 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6일 여자와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야간.휴일근로 금지규정이 거꾸로 이들의 취업을 막는 구실로 사업자들이 악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조만간 노사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1년까지 이같은 규정을 푸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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