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한마디] 수익증권과 펀드 外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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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 수익증권과 펀드

펀드란 고객이 맡긴 돈을 한데 모아 놓은 기금이다. 각 투자신탁에는 이런 펀드가 수십개씩 있는데, 각기 주식.채권 투자비중이 다르다. '1호' '윈윈펀드' 등이 이런 것들이다. 수익증권은 이 펀드에 돈이 들어있다는 증서다.

*** 주식형과 공사채형 수익증권

수익증권 (펀드) 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것도 있고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있다. 주식을 한 주라도 산 펀드는 주식형이며 나머지는 공사채형이다. 주식형도 주식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채권도 사는데 각기 채권 비중이 다르다. 공사채형은 회사채.국공채.기업어음 (CP) 등에 투자하는데, 주식이 한 주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대우 채권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 수익증권의 만기

펀드는 만기에 따라 단위형과 추가형으로 나뉜다. 단위형은 만기가 2년, 3년으로 확정돼있으며 한번 모집하면 추가로 가입이 안된다. 반면 추가형은 만기가 없고 언제라도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대신 추가형은 중간에 돈을 찾아도 환매수수료를 물지 않는 기간을 보통 만기라고 부른다. 즉 3개월 후에 찾으면 수수료를 물지 않는 상품은 만기를 3개월짜리라고 한다는 것이다.

*** MMF (Money Market Fund)

초단기 공사채형 수익증권이라고 보면 된다. 하루 만에 돈을 찾아도 수수료가 없다. 고객이 언제 돈을 찾으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로 양도성예탁증서 (CD).CP 등 단기상품에 투자한다.

*** 환매 (還買)

은행에 맡긴 돈을 찾을 때는 인출이라고 하지만 투신에서 돈을 찾는 것은 환매라고 한다. 정확히는 투신사가 고객에게 판 수익증권을 되산다는 의미다. 현재 주식형 수익증권의 환매는 일부 연금형상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환매요청일 (1영업일) 로부터 3일째 되는 날 (공휴일은 다음날) 기준가격으로 4일째 되는 날 돈을 찾을 수 있다. 채권형은 98년 11월 16일 이전에 설정된 펀드의 경우 환매신청 당일 돈을 내주지만 이후 설정 펀드는 신청일로부터 2일째 되는 날 기준가격으로 3일째 되는 날 돈을 준다.

*** 환매수수료

투신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6개월짜리 주식형의 경우 3개월 전 환매를 신청하면 이익금의 70~90%를 떼고 3개월 이상 6개월 전에는 이익금의 80~90%를 공제한다. 단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이 있을 때만 징수하고 이익금을 초과해 청구할 수 없다.

*** 시가 (時價) 평가

주식과 채권을 현재 유통되는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주식은 주가가 매일 정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나 채권은 발행기업별.만기별로 금리가 달라 시가 계산이 복잡하다. 이 때문에 채권은 발행기업이 주기로 한 금리 (표면수익률) 나 처음 샀을 때 수익률을 기준으로 값을 따져왔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을 평가할 때 시가로 계산 안하고 샀을 때 가격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98년 11월 16일 이후 설정된 펀드에 들어간 채권은 모두 시가로 값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

정경민.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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