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투자가 채권거래 양도차익 세금면제-한.일 조세조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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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 일본 투자자들은 한국에서 비상장 주식이나 공사채 등을 거래할 때도 양도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한국인도 일본에서 역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또 일본에 진출한 한국기업 지점들은 법인세를 덜 내게 되며 ▶재일 한국 유학생의 근로소득세 면세한도가 연간 1천8백달러에서 2만달러로 ▶산업연수생 근소세 면세한도는 5천달러에서 1만달러로 ▶연예인.체육인들의 면세한도는 3천달러에서 1만달러로 각각 올라간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한.일 조세조약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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