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프런티어] 기업의사 반대땐 주식매수청구로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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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초보 주식투자자들중에는 주식 매수청구권이란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를 모르고 있다가 정당한 권리행사 기회를 놓쳐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제일은행의 경우가 대표적. 지난달 9일까지 매수청구를 하지 않은 일반 주주들의 주식은 모두 대가없이 소각됐다. 당시 대부분 (99%) 의 주주들이 매수청구를 신청해 1주당 9백7원씩이나마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일부 (1%.3천여명) 주주들은 매수청구를 하지 않아 한푼도 건지지 못한 것.

◇ 매수청구란 =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들이 있을 경우 기업이 해당 주식을 모두 사주는 제도. 매수청구권은 ▶합병 ▶중요한 영업의 양수나 양도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 명령에 의해 감자 (減資) 하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 상장 기업이나 코스닥 등록 기업은 매수청구 관련 사항이 생기면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알려준다.

◇ 매수청구 절차 = 우선 매수청구 기준일을 잘 따져봐야 한다. 기준일 현재 주주여야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주식을 매매하면 이틀뒤에 매매대금이 결제되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이틀전에는 주식을 사야 한다.

다음으로 매수청구의 사유가 되는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혀야 한다. 요령은 증권사에 주식을 맡겼을 경우 해당 증권사에 반대의사 통지 마감일 하루전까지 반대의사를 통보하는 것. 그러면 증권사는 이를 모아서 증권예탁원에 접수시킨다.

증권사를 통해서 반대의사를 통보하지 않았거나 실물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은 마감일까지 해당 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반대의사를 밝혀도 된다.

이후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매수청구 마감일 하루전까지 증권사를 통해서 매수청구를 하거나 마감일까지 해당 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매수청구를 접수시키면 된다.

◇ 주의점 = 매수청구가 예정된 종목의 주가가 매수가격보다 낮을 경우 해당 종목의 주식을 사서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부결되거나 하면 매수청구의 원인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주정완 기자

도움말 주신분 = 증권예탁원 구현재 팀장 (02 - 3772 -9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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