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신용정보사 개인이용 허용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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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얼마전 각종 신문의 사회면을 도배하다시피 한 사건이 있었다.

심부름센터, 흥신소, 일부 신용정보업체 등이 무허가로 영업을 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된 사건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빚독촉을 해오던 신용정보업자들을 무더기로 징계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그렇다면 왜 우리 사회에서 불법적인 업체들이 활개를 치게 됐을까. 물론 허가도 없이 채무자의 빚을 받아내기 위해 폭력까지 동원하며 영업을 자행해온 장본인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르게 마련' 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소비자들의 수요도 많았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우리 나라 신용정보 분야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신용정보회사는 18곳. 그러나 이들 회사가 개인간의 신용거래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하는 합법적인 방법을 법률적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개인도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할 수 있을 뿐더러 사설탐정제도까지 합법적으로 허가해 개인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르다.

실제로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들은 불법적인 업체를 이용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전화를 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신용정보회사에 도움을 요청하며 문의를 해오는 사람들 중에는 개인들이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법적 한계 때문에 망연자실한 모습만 보일 뿐이다.

또 신용정보 관련업체들의 신용정보 관리능력도 문제가 된다.

경찰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법업체들은 이동통신업체의 직원을 통해 관련 자료들을 입수했다.

이는 신용정보의 중요성을 망각한 범죄행위로 이동통신 직원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큰 책임이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몇가지 대책들을 강구해야만 한다.

첫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 미비점을 대폭 보강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개인들이 불법업체를 이용하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 판결문을 받은 개인만이라도 신용정보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특히 채권분쟁의 80% 이상이 개인간의 거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 소비자 추심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신용거래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둘째, 신용정보를 다루는 업체의 철저한 정보관리 능력의 배양이 요구된다.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정부는 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셋째, 시민들 역시 불법적으로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수요자가 없으면 공급자도 자연스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소비자들은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 아래 의식전환이 이뤄져야 신용사회 정착이 하루라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윤의권 서울신용정보(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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