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맥짚기] 법안 공포전 팔면 혜택 못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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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지금 새 집을 사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신규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시한 연장방안이 계속 표류되자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매우 고심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정부는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당초 6월말로 돼 있던 신규 주택 구입자의 양도세 면제시한을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지만 국회의 법 개정 지연으로 시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정도 모르고 덜렁 집을 샀다가 세금을 물게 되면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정부 발표만 믿고 집을 구입한 투자자들이 부지기수고 단기 시세차익을 노려 집을 되판 사람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진다.

반대로 새 법이 시행돼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집을 사지 않은 사람도 적지 않다.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집을 사도 아무 문제가 없다. 7월1일~12월31일 사이에 구입한 주택은 다 세금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이 만들어져 있어 구입시기는 개의치 않아도 된다.

물론 올해내 세법이 개정돼야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 세법은 조만간 개정될 전망이다. 세법 관장 부처인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9월 공포가 가능하다" 면서 "경우에 따라 정기국회로 넘어가 10월께 시행될 수도 있다" 고 말한다.

문제는 매각시기다. 올해중 매입한 주택을 5년내 팔 경우 양도세는 완전 면제된다.

하지만 구입한 집을 개정 법안이 공포되기 전에 팔면 이런 혜택이 없어진다. 값이 싼 비수기에 주택을 사들여 값이 좋은 성수기에 팔아치우려고 마음먹고 있는 투자자들은 조심해야 할 사항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대상 주택도 최초 입주되는 신규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만 해당된다.

현재 짓고 있는 주택은 완공후 5년내 팔아야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세세하게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정부는 법 개정이 늦어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 하는데도 일언반구 말이 없다.

"이러 이러한 이유로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지만 현재 집을 구입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는 안내라도 하는 게 도리가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데도 말이다.

투자 결과는 다 본인의 책임이라고 해도 혼란의 소지가 많은 경우 이를 명확하게 처리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게 수요자들의 지적이다.

최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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