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 세입자에도 생계보조비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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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수해로 침수된 주택을 개축 (改築) 하거나 반파 또는 전파된 주택을 피해지역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지을 경우 최대 2천7백만원의 주택복구비가 지원된다.

또 피해 위험지구 안에 있는 주택을 안전지대로 옮겨 새로 짓거나 침수되지 않도록 개축할 경우 소요자금의 60%까지 연리 3%, 20년 상환조건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도 크게 확대돼 피해면적이 1백65㎡ (50평) 만 되면 농경지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6일 긴급 수해복구 당정회의를 열고, 재해구호 및 재해 복구비용 부담기준을 고쳐 이번 수해부터 적용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지금까지 가구주에게만 지급하던 이재민 생계보조비를 세입자에게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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