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복씨 공판전 증거조사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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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파업유도' 사건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李勳圭부장검사) 는 5일 강희복 (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에 대해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검찰은 진형구 (秦炯九) 전 대검 공안부장 재판을 맡은 형사4단독 (宋昇燦부장판사)에 낸 신청서에서 "姜씨가 미국 미주리대 연구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이달중 출국하면 증인 소환에 불응해도 강제로 귀국시킬 방법이 없는데다 姜씨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받고 있다" 고 밝혔다.

공판전 증거조사 신청은 검찰.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첫 공판 전에 증인을 불러 신문하거나 필요한 검증.감정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절차로 검찰이 지난달 30일 법원에 신청했다가 기각된 증거보전신청과 형사소송법상 조항만 다를 뿐 절차나 효력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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