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분리후 매각…수정 재무약정에 명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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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채권단은 대우그룹 재무구조 개선 약정에 대우증권과 ㈜대우의 건설부문에 대한 계열분리.매각을 명시하기로 했다.

대신 채권단이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시켜줄 대상기업도 재무 약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우그룹이 재무 약정을 이행치 않을 경우 곧바로 김우중 (金宇中) 회장과 대우 계열사가 담보로 내놓은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한편 재무 약정과 별도로 채권단은 신속한 계열 분리 및 매각을 위해 대우 계열사간 상호 출자 주식과 상호지급보증을 선 (先) 인수, 정리하기로 했다.

현재 대우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은 3조원 안팎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대우측이 지난달 19일 밝힌 대로 자동차.㈜대우를 제외한 계열사는 모두 분리.매각한다는 원칙을 재무 약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계획" 이라며 "대우증권과 ㈜대우 건설부문도 대상이 된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봉균 (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도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에서 대우 구조조정 관련 보고를 통해 "신규 매각 가능 계열사.사업부문을 재무약정에 추가로 반영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간 대우증권.㈜대우 등 9개 계열사는 남겨 놓는다는 대우측 기존 재무 약정의 골격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던 정부입장과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康장관은 또 "대우가 재무 약정을 이행치 않을 경우 담보자산을 즉시 팔 수 있다는 규정을 재무 약정에 포함시킬 것" 이라며 "이럴 경우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부터 처분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증권과 ㈜대우 건설부문의 계열분리 후 매각계획을 명시키로 한 정부.채권단 방침에 대해 대우는 4일 "현재로서는 이들 회사의 계열분리 후 매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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